“꿀벌 떼죽음, 토지 매립업자가 배상”

2011.09.01 21:41:44 22면

수원지법, 소음 등 영향 1천735만원 손배책임

수원지법 민사21단독 조효정 판사는 1일 토지불법 매립으로 꿀벌이 집단 폐사됐다며 양봉업자 한모(66) 씨가 토지매립업자 홍모(36)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천73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토사와 폐기물을 매립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 등을 발생시켜 양봉장에서 사육 중인 꿀벌들이 집단 폐사하게 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들은 꿀벌 폐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한 씨는 홍 씨 등이 지난 2009년 9월2일부터 20일간 양봉장 인근에 있는 매립지로 24t 덤프트럭 395대 분량의 토사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과정에서 사육 중인 벌꿀 200군이 폐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