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보험금 노린 非情의 선배 수면제 먹여 가스누출死 덜미

2011.09.04 21:25:26 23면

경찰 재수사,살해혐의 5명 2년3개월만에 붙잡아

단순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종결됐던 사건이 경찰의 재수사 결과 2년3개월 만에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사건으로 밝혀졌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가스온수기를 설치해 강제 점화,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및 보험사기)로 이모(33)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3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범행에는 이 씨 등 4명 외에 지난해 6월 결혼을 앞둔 김모(32) 씨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현재 수감 중인 이모(32) 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 22일 오전 4시32분쯤 성남시 소재 일행의 건축사무실 화장실에서 순간가스온수기를 틀어 안에서 잠든 후배 박모(28) 씨를 ‘샤워 중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숨지게 한 뒤 17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08년 7월부터 12월사이 피해자 박 씨 앞으로 17억원 상당의 생명보험 3개를 가입하고 수령자는 자신들로 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박 씨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이 씨가 앞서 저지른 예비신랑 폭생사건에서도 수면제가 사용됐었다”며 “두 사건에 이 씨의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공범 최 씨와 함께 지난해 6월 예비신랑을 만나 술과 수면제를 먹이고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과 경찰은 당시 살인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재수사를 진행중이다.

한편, 예비신랑 김 씨는 지난해 6월 이 씨 등에게 납치된 뒤 실종돼 현재까지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로 사건의 실체는 규명되지 않고 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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