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등 제조·판매 제한, 김태원 의원 법안 발의

2011.09.26 21:09:49 23면

<속보>경찰근무복을 입고 경찰을 사칭하며 벌이는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본보 23일 23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찰제복·장구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경찰관이 아닌 사람은 경찰제복, 경찰장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착용하거나 사용·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경찰근무복과 장비를 인터넷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경찰 사칭 범죄가 잇따르면서 김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또한 군용물품의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경찰 관련 법은 전무했었다.

김태원 의원은 “일본인들이 경찰근무복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은 분명히 경찰관으로 생각할 것이고 의도가 어떻든 사칭효과가 나타난다”며 “경찰근무복과 장비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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