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석유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폭발사고도 잇따라 유사석유의 위험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유사휘발유로 알려진 ‘세녹스’가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따르면 관리원 합동단속반은 석유사업자 및 비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올 들어 8월까지 1천120개 업소, 지난해 2천342개 업소, 2009년 3천40개 업소를 적발했다.
석유관리원은 특히 최근 수원·화성에서 유사석유로 인한 유증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기도내 2천534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지자체와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 내에서 판매되는 유사석유를 제외한 유사휘발유의 일종인 ‘세녹스’의 판매는 여전히 교묘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본보 취재기자가 수원 내 주택가와 유흥가 일대를 돌아본 결과, 인계동 유흥가와 권선동 원룸촌, 조원동·영화동·장안동 주택가에서 세워진 차량에 꽂힌 ‘세녹스 판매 명함’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7일 오후 취재기자가 전화를 통해 세녹스 주문을 요청하자 10여분 만에 한 업자가 수성중학교 옆 골목으로 도착했고, 18ℓ 짜리 두 통에 4만6천원에 구입이 가능했다. 이는 시중 판매가 보다 35% 저렴한 가격이다.
특히 판매업자는 세녹스 제품 사용으로 인한 차량 결함이나 폭발위험성 여부를 설명하지 않고 안전만 강조하며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유사석유에 대한 집중단속도 대부분 주유소로만 한정돼 있어 사실상 세녹스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에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지자체, 경찰과 유사석유 품질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주유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판매되는 세녹스 유통을 적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점점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유사석유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오후 8시30분쯤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한 주택가에서는 승용차에 유사휘발유 주입 과정 중 화재가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유사석유를 보관해온 수원·화성의 두 곳 주유소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현행법상 주유소 등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연 1회 5천만원(또는 3개월 영업정지), 2회 7천500만원(또는 6개월 영업정지)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연 3회 적발 시 사업정지 처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