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낀 180억원대 도박사이트 적발

2011.10.20 22:01:09 23면

수원지검, 불법환전 20억 챙긴 게임업자 등 8명 구속기소

수원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0일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180억원 규모의 불법 환전을 해주고 20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로 해외 명문대 출신 게임개발업자 공모(44)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 6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2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로 벌어들인 수익 2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공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안산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합법적인 게임물로 등급 분류를 받은 ‘스타배틀’과 ‘엑스칼리버’ 등 2개 게임물에 사행성 기능을 추가한 뒤 이를 전국 100여개 PC방 가맹점에 보급, 손님들에게 180억원 규모의 불법 환전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받은 뒤 이를 환전센터에서 수수료 10%를 제한 뒤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20억원을 가로챘다.

또 이들은 국내 도박사이트 단속이 강화되자 지난 2월경부터는 베트남으로 자체 환전센터를 이전하고 환전 수익금 등을 관리하기 위해 수십여개의 차명계좌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구속기소되거나 지명수배된 이들 중에는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등 경기지역 3개 폭력조직의 조직원 3명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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