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수감중 서신발송 불허 정당” 판결

2011.10.23 20:07:32 23면

수원지법 제2민사부 김재환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감 중이던 A씨가 방송사에 보낼 서신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국가와 교도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형사 법령에 위배되거나 개인의 자유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서신 발송을 막은 것은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며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보기 어렵고, 이를 달리 증명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1년6월의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특정인이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을 담긴 서신을 모 방송사로 발송해 달라고 교도소측에 요청했다 거부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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