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찌른 中교포여성 징역

2011.11.01 21:30:54 23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일 헤어진 옛 애인의 환청을 들은 뒤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한 할머니를 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중국인 교포 이모(45·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하나 정신분열증을 앓던 점,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 사귀다가 헤어진 남성이 “사람을 살해하면 너와 사귀겠다”고 말하는 환청을 들은 뒤 과도를 들고 나가 범행 대상을 물색,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박모(76·여)씨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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