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투자금 꿀꺽한 사기범 징역

2011.11.07 21:21:42 23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7일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에 투자하면 임원직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장례서비스 대행사 회장 김모(51)씨에게 징역 1년, 전무이사 김모(4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회원 명부를 다른 회사에 넘겨 부당 이득을 취한 이 회사 화성지사장 황모(6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사가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수익구조 또한 뚜렷하지 않은데도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데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반성 기미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례서비스 대행사 임직원인 두 김씨는 2009년 1월 피해자 민모, 하모씨에게 ‘회사에 투자하면 대표이사 자리와 상무이사 선임권을 보장하고 회원 모집 수에 따라 월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2009년 9월 70명의 회원명부를 다른 상조회사에서 넘겨 재직하던 13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