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범죄경력 잘못 통보 경찰관 징계 부당

2011.12.08 21:11:30 23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범죄 경력을 잘못 알려줬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경력자료 및 범죄경력자료를 조회당시 경찰청 전상망에는 이미 경기경찰청 담당직원의 실수로 잘못 등록되어 있었던 점과 검찰청 단말기가 접속장애가 있었던 상황에서 관행에 따라 직접 검찰청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한 점을 미뤄 볼때 원고가 업무지시에 따라 그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경찰관 김모(여·29)씨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후보자 A씨의 범죄경력조회신청을 받고서, 검찰전산자료에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검찰청 직원에게 유선으로만 확인한 뒤 사실과 다른 범죄경력을 넘긴 일에 대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천의현 기자 mypdya@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