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축구부감독 중형

2011.12.19 21:12:53 23면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9일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제자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5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착용 6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운동부 감독으로서 제자를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가족들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간음·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천의현 기자 mypdy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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