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치른 후 체력평가,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개선

2011.12.27 20:51:04 22면

내년부터 소방공무원이 되려면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면접점수가 새롭게 반영된다.

소방방재청은 27일 2012년도부터 필기시험 통과자에 한해 신체검사와 체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체검사와 체력평가를 통과해야 필기전형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순서가 바뀌는 셈이다. 또 면접 점수가 반영돼 필기 65%, 체력·실기 25%, 면접 10%로 점수비율이 바뀐다.

소방간부후보생은 인문사회와 자연 등 채용 계열 구분이 없어지고, 시험필수 과목은 헌법과 한국사, 소방학개론, 영어 등 4과목으로 통일된다.

영어는 토익과 토플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고, 체력시험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종목별 평가 등급이 5등급에서 10등급으로 세분화된다.
김도란 기자 dor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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