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복제해 편의점서 불법사용한 일당 검거

2011.12.28 20:50:10 23면

수원중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복제카드로 외국담배를 대량 구입한뒤 되팔아 차액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이모(39)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수원지역 편의점 130여 곳에서 165회에 걸쳐 700보루, 2천여만원어치의 외국담배를 복제카드로 구입한 뒤 담배매매상에게 보루당 2만원에 팔아 1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서울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외국인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구입한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복제프로그램과 카드리더기, 카드프린터기 등을 이용해 빈 카드에 입력하는 수법으로 200장의 복제카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란 기자 dor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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