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 교사·공무원에 정자법 위법만 인정

2011.12.28 20:50:10 23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8일 민주노동당에 당비 등의 납부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61명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 유죄를, 정당법및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위반혐의는 면소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이상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치자금의 적정 제공 보장과 투명성 확보, 부정 방지의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도 훼손해 책임을 물을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는 공무원노조 탄압을 위한 기획수사”라며 “검찰과 교과부는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천의현 기자 mypdy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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