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입양아 보육료 200만원 지급

2012.01.03 20:54:59 7면

수원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넷째 이상 자녀와 입양아에게 지난해보다 100% 인상된 200만원의 보육료를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셋째아이에게는 지난해와 같은 100만원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셋째 이상 자녀와 입양아에게 모두 100만원씩의 보육료를 지급했다.

시는 또 오는 3월부터 만 3~4세의 셋째아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2~3학년, 유치원생 11만6천여명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천의현 기자 mypdya@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