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선거법 위반, 현수막 수십개 불법 게시

2012.01.10 21:17:27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진표(수원 영통)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수십여개의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다 뒤늦게 철거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행사장에는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 출판기념회가 열리기 하루전인 9일 밤 아주대학교 정문에서 행사장인 종합관으로 향하는 도로변 가로등에 세로형태의 현수막 수십여개가 내걸려 있었다.

이 현수막에는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출판기념회’라고 적혀 있었으며, 아래 부분에는 김 의원의 얼굴사진이 드러나는 책자가 인쇄돼 실려 있었다.

행사장인 아주대학교 내에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홍보 현수막이 수십여개 설치됐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사실확인에 나선 수원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9일 밤 즉각 철거명령을 내렸으나 불법 현수막은 행사 당일인 10일 새벽까지도 버젓이 걸려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영통선관위 관계자는 “출판기념회 홍보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시설물은 선거법 위반으로 김 의원 측에 현수막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출판기념회를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걸었던 것”이라며 “선관위 명령에 따라 출판기념식장 내·외부에 걸었던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주대학교 학생과 시민들은 김 의원 측의 노골적인 선거법 위반논란에 불만을 터뜨렸다.

아주대 재학생 A군은 “도서관에서 밤 11시쯤 귀가하다가 학교를 도배하다시피 한 ‘김진표 원내대표 현수막’에 어이가 없었다”며 “학교가 김 의원 출판기념식장으로 바뀐줄 착각할 정도였고 교육부총리까지 지낸 원내대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천의현기자 mypdya@

 

천의현 기자 mypdy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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