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추진

2012.03.08 21:01:24 2면

경기도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도는 국지도56호선 조리~법원, 국지도78호선 덕양~용미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의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올해 474억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리~법원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교통정체가 심각한 국도1호선부터 광탄교차로까지 4.3km구간을 조기 개통하는데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덕양~용미 도로확포장 사업을으로 혜음령 터널공사 관통 등 후속 공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사업은 지난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토지비축사업으로 승인받아 지난해 LH에서 389억원을 투입, 공사가 시급한 파주시와 고양시 구간 일부를 우선적으로 토지비축 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토지보상비 급증 등으로 막대한 보상비 확보가 어렵고, 토지보상 장기화로 공사가 지연돼 심각한 교통정체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비축사업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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