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엔 ‘정시’ 퇴근하세요

2012.03.14 21:38:14 1면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한해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간 급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홈런데이(가정의 날)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는 매주 수요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2000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홈런데이(가정의 날)로 정해 공무원들의 조기 퇴근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과다한 업무 등으로 인한 초과 근무로 인해 제도가 정착되지 않자, 도는 다음달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 원칙적인 지급불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이후 시간외 근무체크시스템을 차단하고, 야간 급식비 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그러나 8시 이전에 출근하거나 의회·재난 등 긴급 현안업무가 있는 공무원 등에 한해서는 예외규정을 둬 해당 실·국장의 시간외 근무를 사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시간외 근무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실·국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에게도 조기 퇴근을 권장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본청내 공무원들은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부작용 방지와 홈런데이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간외 수당 원칙적 미지급 조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업무로 인해 시간외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일괄적이고 강제적이 아닌 자율적으로 제도를 시행토록 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이달까지 개선 방향이나 의견 등의 여론을 수렴, 반영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가정의 날을 운영하는 취지가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인만큼,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