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풍수보험금 최대 86% 지원

2012.04.09 19:47:40 8면

남양주시가 이달부터 풍수해보험 보상금액 현실화로 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피해 시 보험금 지급을 통해 자율방재의식을 고취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86%를 지원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2011년 기준으로 총 3천558건(주택 3천520건, 온실 38건)의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을 기록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보상금의 단가를 상향(60만원/㎡→90~100만원/㎡)했고, 주택 동산 침수보험금을 현실적인 복구비용에 부합하도록 대폭 상향(12~32만원→120만원)했다.

또 보험료율을 인하(주택: 평균 22.6%, 온실: 평균 12.5%)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 개선했다.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인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7개이고,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보험 가입은 연중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금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온실 소유자는 예상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남양주시 재난방재과, 읍·면·동사무소 재해담당, 판매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 문의하면 된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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