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짜고짜 폭행’ 교사 해임하라”

2012.04.12 20:00:51 8면

<속보>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무고한 학생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남양주시 관내 A사립중학교 B모 교사(본보 4월3일·4일자 6면 보도)와 관련, 12일 학교 재단에 해당교사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날 교육지원청은 A사립학교 재단에 B모 교사를 해임하고 H모 교감은 경징계 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교육지원청은 이 학교 G모 교장에게 경고 처분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재단에 요구한 징계에 대해 학교 재단에서 거부할 경우, 달리 제재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사회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다 학생간의 폭행이 아니고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특이한 사안이어서 학교 재단이 교육지원청의 징계 요구를 거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 재단이 징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교사는 지난달 28일 다른 학생이 교사의자 방석 밑에 바나나를 넣어 둔 것을 발견하고 K군의 짓으로 단정, 확인도 않고 K군을 마구 폭행해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협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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