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철 남양주의원, 다문화가족 등 조례 발의

2012.04.12 21:03:12 9면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이 최근 ‘남양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지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 지원 계획 수립 및 대상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져있다.

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외국민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자문회의 및 지원센터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세계인의 날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민 주민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적응을 돕고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이달 16일까지 남양주시 의회사무국(☎031-590-2521)로 제출하면 된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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