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대책위 간부들이 10억 ‘꿀꺽’

2012.04.25 20:10:51 7면

미군 사격장 소음으로 고통 받아오던 주민들에게 지급된 보상비 10억여원을 횡령한 주민대책위 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화성 매향리 미군 사격훈련장(쿠니 사격장) 소음 피해보상료 10억5만원을 횡령한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전모(5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또 2005년 12월30일부터 2011년 7월사이 보상료 등으로 설립한 출자금 등으로 ‘영농협동조합’ 설립한 26억원 중 2억6천만원을 자녀 3명의 미국 유학비용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또 조합 정관상 사용할 수 없는 자신의 인건비, 특정단체 후원금, 골동품 구입대금, 포탄 수거비용 등으로 5억8천만원을 지출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들은 또 간부 인건비 60개월분 2억원 상당을 불법 지급하는 등 10억5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주민대책위 간부들이 미 공군 사격장 폐쇄시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주도해 승소,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보고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출자금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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