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시중 前 방통위장 구속영장 청구

2012.04.27 00:28:04 6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6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적용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25일 검찰조사에서 돈의 대가성에 대해 부인했으나 검찰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했던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전 대표 이씨 측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5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수사를 집중했다”면서 “오늘부터는 박 전 차관에 대해 본격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최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5일 오전 박 전 차관의 서울 용산 자택과 대구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해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박 전 차관을 조만간 소환하는 것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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