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술 판매 신고하겠다”

2012.05.20 19:39:31 6면

노래방업주들에게 전화해 자신이 ‘일명 노파라치’영업을 하고 있으니 위법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부경찰서는 도우미 영업사실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상습갈취)로 양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3월 2일 화성시 능동 한 노래방에게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불러준 현장을 동영상 촬영하고 업주 이모(45)씨에게 위법현장을 촬영해 신고하겠다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뒤 12만원을 송금받는 등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온 혐의다.

조사결과 양씨는 또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종업원을 모집한다는 문구와 함께 게재된 업주 연락처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 도우미 고용영업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4월 10일부터 서울 7곳, 경기 24곳, 부산 3곳, 인천 2곳, 대구 2곳, 광주 3곳, 강원 1곳, 전북 5곳, 충남 2곳, 충북 2곳, 경남 2곳 등 전국을 돌며 노래방 업주 53명에게 위법사실 묵인 조건으로 돈을 송금받아 총 32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씨가 검거되기 전 이미 폭력행위로 검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던 상태였으며, 이같은 방법으로 전국의 노래방 업주 200~300명에게 문자를 발송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