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청공무원노조 3번째 단체협약 체결

2012.07.19 20:12:59 3면

 

경기도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 노사공동협의회 운영, 공휴일 초과근무 지양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김문수 지사와 윤주용 조합장은 19일 오전 9시 상황실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총 132조문 298항에 달하는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조인식은 도 역사상 3번째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으로 노사 양측의 교섭위원, 참관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양측 대표교섭위원 인사,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도와 공무원노조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협약에 담지 못한 주요관심사항 처리를 위한 노사공동협의회 운영 ▲근무시간 준수 및 공휴일 초과근무 지양 ▲조합원들의 고충 수렴 및 고충사항을 반영 ▲가정 및 직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심리 상담센터 운영 등이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경기도에 총 111조문 237항으로 구성된 교섭요구서를 접수해 시작됐으며, 그동안 도와 노조는 모두 14차례의 실무교섭을 벌인 끝에 약 7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섭은 노조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법령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것은 최대한 지원한다는 도의 철학속에서 이뤄졌다”면서 “도청 노·사는 모범적인 상생협력의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성 기자 kd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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