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부터 유리외벽 건축물 규제

2012.07.22 20:34:36 1면

빠르면 오는 9월부터 경기도에서 외벽이 모두 컬러 유리로 덮인 에너지 저효율의 건물을 짓기가 어렵게 될 전망이다.

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계획 수립 시 건축물 전체 외벽 중 창과 문을 제외한 벽체 면적을 일정 비율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물 안팎에 탄소 흡착력이 좋은 수목을 심고 건축물 외부에는 빛가림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과 공공건축물 등에는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을 받도록 하고,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내년 2월23일 시행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21층 이상의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이다.

도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도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9월께 이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마련했다”면서 “정부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성 기자 kd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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