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압류

2012.08.15 20:21:27 2면

경기도가 세수 증대를 위한 지방세 체납과의 전쟁에 발벗고 나서면서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 체납액 징수에 나서는 고강도 대책에 들어갔다.

도는 지방세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의로 된 법원 공탁금 890억원(6천698건)을 일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 취소로 즉시 출급받을 수 있는 공탁금 1천735건 97억원을 이달 중에 바로 출급받아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탁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가능 시점에 즉시 출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의지”라며 “앞으로도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탁금 추심뿐 아니라 체납처분 면탈에 대한 형사처벌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성 기자 kd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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