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학생보호인력 배치 의무화 추진”

2012.09.02 20:14:30 3면

 

새누리당 김명연(안산 단원갑·사진) 의원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전 폭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현행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는 학생보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학생보호인력 운용에 필요한 재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부실을 낳을 수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배움터지킴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재정여건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보호인력 배치가 지역편차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비용의 일부를 반드시 국고에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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