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 운영

2012.09.10 18:08:39 13면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마련돼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송병춘)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지난달 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해 온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체불 근로자 1명당 600만원 한도로 총 5천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 요건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다.

사업주의 체불 청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융자를 받기 전 체불금액의 50%이상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송병춘 안산지청장은 “지난달 말 현재 안산·시흥 관내 사업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된 채 퇴직한 근로자는 5천여명, 체불금액은 약 196억 원 정도로 파악됐다”며 “특히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제도를 활용해 임금체불을 조기에 청산함으로써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ansan)를 참조하면 된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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