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운전자 폭행 후 차량 빼앗아 도주

2012.09.11 20:02:09 7면

부천 원미경찰서는 운전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차량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등)로 A(2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5시6분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인도에서 운전자를 수차례 때리고 차량과 함께 현금 1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7%의 상태로 빼앗은 차량을 몰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허가 택시인 일명 ‘콜떼기’ 차량을 불러 운전자를 폭행한뒤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인근 공장지대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내에서 폭행을 당하던 중 도망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 등 2명은 경찰의 1시간여의 추격 끝에 경인고속도로 인천 IC 입구에서 붙잡혔다.

강도상해 등 전과 17범인 A씨는 지난 2월 4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A씨는 경찰에서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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