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대북경협업체 손실보상 특별법 제출

2012.09.13 20:41:18 3면

 

민주통합당 원혜영(부천 오정·사진) 의원은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 대북 제재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북 경제협력사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2008년 ‘잠정 중단’이라던 금강산 관광은 4년 넘게 장기 중단된 상태고, 북한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한 제재였던 ‘5·24조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기업의 피해만 키우고 있다”며 “중소기업 집단 도산과 같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정의 관점에서 더 늦기 전에 적절한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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