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불법차량 집중단속

2012.10.04 19:40:56 6면

부천시는 10월 한달 동안 불법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단 방치, 무등록, 정기검사 미필, 불법 구조변경 차량, 불법 운행 이륜차 등이다.

시는 이번에 단속되는 차량에 대해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의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신고: 시 차량관리과 ☎(032)625-3982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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