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치마속 ‘상습몰카’… 은둔형 외톨이 입건

2012.10.04 20:11:45 23면

부천원미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일대 지하철역과 대형마트 등지에서 여성 8천여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있는 한 유명대학을 졸업한 A씨는 대학 졸업 후 일정한 직업없이 집에서만 갇혀 지내온 ‘은둔형 외톨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심검문 중이던 경찰에 범행이 발각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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