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지사가 인증하는 농특산물브랜드 G마크 사용권을 신규 인증업체 3곳과 인증연장업체 18곳에 부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G마크 인증업체는 지난해 252개에서 올해 274개로 늘었다.
G마크 인증을 받으려면 농산물은 잔류농약 허용치의 50% 이하, 축산물은 호르몬 미검출 등 조건을 만족하고 도와 시·군 및 소비자단체의 현장 합동점검을 통과해야 한다.
G마크 인증을 받으면 학교급식, G푸드쇼, 브랜드 홍보판촉전 등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고 G마크 전용관 납품기회도 얻게 된다.
G마크 인증기간은 1년이며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인증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