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권 어음주고 여대생과 성관계 거스름돈 50만원 훔쳐 달아나

2012.10.09 20:30:00 23면

부천원미경찰서는 9일 채팅을 통해 만난 여대생과 성관계 후 거스름돈을 받아 챙겨 달아난 A(44)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0일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대생 B(23)씨에게 성매매 대가로 “100만원권 어음을 줄테니 거스름돈 50만원을 준비하라”고 한 뒤 모텔로 유인, 성관계 후 거스름돈을 챙겨 달아나는 등 서울과 부천일대에서 2회에 걸쳐 모두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과 12범인 A씨는 유가증권 위조로 실형을 살고 올 1월 교도소에서 나와 고시원 등에서 홀로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로 문구점에서 구입한 어음용지를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대생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신고를 꺼렸던 점을 미뤄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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