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의정부 금의뉴타운 지구지정 해제

2012.10.09 21:19:49 2면

주민 반대 30%이상 사업 백지화… 군포 역세권 등 이어 10번째
이달말 경기도보 고시

경기도는 의정부시 금오동·가능동 일대 101만120㎡의 6개 구역으로 추진돼온 금의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대한 지구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1개 구역을 제외한 5개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반대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특이 이곳은 뉴타운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민·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뉴타운이 취소된 곳은 의정부 금의를 포함해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시흥 대야신천, 시흥 은행, 안양 만안, 오산, 김포 양곡, 의정부 가능, 군포 군포역세권 등 10곳으로 늘어났다.

금의 뉴타운사업 취소와 관련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이달 말 경기도보를 통해 고시된다.

도는 당초 2020년을 목표 연도로 지난 2007년부터 도내 12개 시의 구도심 23곳에 대해 뉴타운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뉴타운은 고양의 원당과 능곡·일산, 부천의 소사·원미·고강, 남양주의 덕소·지금도농·퇴계원, 평택 신장, 광명, 김포, 구리 인창수택 등 13곳이다.

 

김동성 기자 kd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