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절’한 아내 흉기로 살해 용인동부署, 60대 구속영장 신청

2012.10.10 20:57:21 23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일 오전 6시45분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자신의 집에서 부인 지모(55)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말싸움을 벌였고 흉기로 목 부위를 3차례에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폭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아내 지씨가 부엌에서 가져온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에 종사해온 김씨부부는 약 40년 전에 혼인해 현재까지 함께 부부로 살아왔으며 2남을 두고 평소에도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말다툼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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