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의무화

2012.10.10 21:13:34 2면

이달부터 GPS표시 점검

경기도는 관내 어선에 설치된 GPS지도에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위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은 물고기 등이 산란·성육하기 좋은 장소에 종묘를 방류한 지역, 인공어초 시설지역의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지정한 수면이다.

이에 따라 도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행위, 인위적인 매립·준설 또는 모래(자갈)의 채취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해역 위치표시는 지난 4월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관)에서 9월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의결된 사항으로, 도는 지난 한달 간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관내 어선의 GPS 관리수면 표시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어린 물고기가 크기도 전에 무분별하게 어획되거나 산란·성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한 인공어초에서 서식하는 어류가 남획됐다”며 “앞으로 무분별한 어획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안산시 대부도·풍도, 화성시 국화도·도리도 해역 4개소에 1천56ha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김동성 기자 kd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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