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대에 일하는 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성과로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한 경기도가 정작 도청 직원들의 스마트폰·노트북 등의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느닷없이 ‘보안 강화’를 이유로 중단, 뒷걸음질 치는 ‘스마트 행정’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도청내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하면서 KT, SK텔레콤가 가입자 인증 후 서비스를 받은 것과는 달리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해부터 와이파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 16일 오후 6시부터 전면 무료서비스를 차단, 별도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 사용자 인증을 지닌 유료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도록 전환했다.
이처럼 도청내 와이파이 무료서비스가 갑자기 전면 중단된 것은 각종 문서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 강화’ 때문으로, 사실상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용량에 따라 유료화된 셈이어서 사전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갑작스런 무료화 차단으로 인한 이용 불편과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도는 종이없는 회의를 비롯해 유연근무제 및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스마트 소통시스템 및 스마트오피스 구축에 이르기까지 ‘스마트 행정’ 구현을 앞세우면서도 도청 직원 및 민원인 등을 위한 와이파이 서비스의 스마트기기 운영은 사실상 유료화된 탓에 스마트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올 상반기에 전국의 공공장소 1천곳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해 무료로 이용토록 한데 이어 올해 말까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관공서 민원실을 비롯한 도서관, 터미널 등 2천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공동 구축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정 통신사에 한해 1년여간 무료서비스를 실시해 왔으나 문서보안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면서 16일부터 와이파이 무료서비스를 차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