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모성보호 이행 지도 안산고용청 적발시 법적대응

2012.10.22 19:34:34 5면

안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송병춘)은 이달 말까지 여성다수고용사업장 15곳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 고용상 차별해소 및 모성보호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이 안산·시흥시에 위치한 여성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제조업체와 병원 등을 방문해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실시 여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법규 준수 이행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지도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7일에서 25일 이내의 시정 기간을 준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다.

송병춘 지청장은 “여성 근로자의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 지도에 힘쓰는 한편, 법 위반으로 여성근로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등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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