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로 통행료 징수 부당 유료도로법 개정법률안 제출

2012.10.28 19:56:34 4면

 

새누리 박상은 의원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은 29일 경인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유료도로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

개정안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경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개별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유료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 한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유료도로법 제16조에 따라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징수기간이 30년이 지나고 회수율이 200%가 넘은 노선에 대해 계속 이익을 내고 있는 동안 그 부담을 고스란히 선량한 도로이용자들에게 전가해 왔다”고 말했다.

 

신재호 기자 s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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