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김포 오염 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2012.10.31 20:24:52 22면

중금속 폐수 방류·무허가 폐기물 운반…
46개 업체 법규 위반

부천과 김포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업소 46곳이 환경을 훼손시켜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부천·김포시의 특별사법경찰관과 합동으로 지난 9월 오염물질 배출업소 284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이들 46개 업체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오염물질의 종류, 불법 조업기간,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7개 업체 대표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9개 업체의 대표 등 48명에 대해선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중금속이 기준치의 5.8배가 넘는 폐수를 방류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운반·재활용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폐수 정화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도장시설을 무허가로 설치, 운영하기도 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10곳은 공장을 무단 증축해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수천만원이 든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로 설치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환경오염 피해는 광범위하고 원상회복이 어려우므로 행정기관과 함께 단속을 계속 펼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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