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향남2지구 단독주택 가구수 완화

2012.11.14 22:02:44 2면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전·월세 주택난 해소도

화성 향남2지구내 단독주택 가구 수가 완화돼 인근 발안산업단지와 향남제약단지 등의 전·월세 주택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단독주택 가구 수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성 향남2지구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높아진 소형주택 선호도를 반영해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고, 화성 향남2지구 일대의 전·월세난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성 향남2지구 일반 단독주택 외 이주자택지 등 706필지(21만7천368㎡)는 단지 내 기반시설용량 허용 범위 내에서 3~7가구까지 가구수 제한을 완화됐고, 최고층수도 일부 완화됐다.

일반단독주택은 기존 3가구에서 5가구까지로, 이주자택지 단독주택은 기존 5가구에서 주거전용 시 7가구까지 확대된다.

도농복합형 단독주택은 기존 2가구에서 3가구로 확대됐다.

가구수 완화와 동시에 현재 단독주택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해소를 위해 단독주택 내 주차장은 전용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가구당 1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인근 화성발안산업단지, 향남제약단지 근로자 등 1~2인 가구 위주의 전·월세 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