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이통사 보조금 과다지급 제재법안 발의

2012.11.22 22:01:41 4면

 

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사진)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폭탄’을 차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거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라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만 의존해왔던 보조금 규제를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휴대폰 보조금 금지조항이 폐지된 뒤 ‘이용자 차별금지’를 이유로 보조금 상한선 27만원까지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그동안 2차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갤럭시S3’ 보조금 대란을 계기로 현재 3번째 현장 시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이통사의 과열된 고객 유치경쟁으로 시작된 보조금 경쟁이 일부 유통망의 이익을 불러왔을 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비싼 스마트폰의 가격 거품을 걷어 내기 위해서라도 보조금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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