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대금(예상액)’ 4천431억원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국토해양부 예산 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예산심사에서도 2012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관련 세입예산이 삭감됐었다.
예결위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입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49%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매각대금 예상치를 2년 연속 세입예산에 반영했지만, 여야 정치권은 “고수익을 내는 ‘알짜’ 공기업을 민영화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분매각의 선결조건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도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으나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