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공공단체·민간 토지보상 업무 대행

2012.12.02 22:11:45 3면

경기도시공사가 공공단체와 민간의 토지보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05년 이후 7조1천억원 정도 규모의 보상비를 집행한 실적을 인정받아 추가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보상전문기관은 전문성과 보상역량을 갖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공공단체, 민간으로부터 보상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농어촌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SH공사 등 6개 기관이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이번에 경기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추가 지정됐다.

공사는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민간으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어 사업이 다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파주 선유와 평택 오성 등 2개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2필지, 점포겸용택지 2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 등 7필지를 분양한다.

파주 선유산단 공장용지 2필지는 기계업종만 입주 가능하며, 평택 오성산단 근린생활용지 2필지는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분양신청은 오는 7일 공사 토지분양시스템(buy.gico.or.kr)을 이용하면 된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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