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공수처가 국회의원이나 차관급 이상 공무원(사정기관은 국장급 이상), 지자체장, 판검사 등의 비리를 수사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검찰이 기소하되 불기소처분에 한정해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설치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발의에는 도내에서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김영우(연천포천)·고희선(화성갑) 의원과 함께 이만우·김정록·정의화·신성범·이군현·조해진·김성태 의원과 민주통합당 인재근·전순옥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