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운영 렌터카업체 2년간 도로점용료 체납

2012.12.10 20:37:15 6면

부천 오정구, 압류 등 강경대응
구-내년 미납시 허가취소
도의원-“분납계획 세울것”

부천지역 현직 도의원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가 도로점용허가 후 2년 동안 수천만원에 달하는 점용료를 내지 않고 배짱영업을 일삼자 해당구청 측이 이 업체의 물건 압류와 계약해지 등 강경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부천시 오정구와 업체에 따르면 구는 G렌터카 측이 체납하고 있는 8천300여만원의 도로점용료 징수를 위해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지난달 12일 이 업체 차량 70대에 대해 압류를 시행했다.

특히 구는 G렌터카 측이 삼정고가 하부 공간(약4천400㎡)을 지난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3년간 점용허가를 받은 뒤 해당연도에 부과된 3천500여만원과 올해 부과한 3천600여만원, 가산금 1천210여만원 등 총 8천300여만원의 점용료 중 최근까지 200만원만 납부한 채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구는 2013년도 점용료도 내년 3월이면 부과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미납금에 대한 업체 측의 납부 계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최근 개정·시행된 된 도로법 제38조 2항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다는 강경한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계약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등 미납이 계속되고 있어 물건에 대해 압류조치를 한 것”이라며 “G렌터카 측이 밝힌 분납계획에 차질이 있을 경우 개정된 도로법에 의거해 허가취소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렌트카 대표이사인 현직 도의원 A(51)씨는 “분납계획을 세워 구청과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렌트카 측은 올 초에도 미납금에 대해 분납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했으나 1차례 200만원만 납부한 뒤 연체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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