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강력범죄자 강사 자격제한 권고

2012.12.13 22:19:17 3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강력범죄자가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없도록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범죄경력자가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지만, 학원·교습소·개인과외·학습지·공부방 강사에 대한 자격기준은 없어 강력범죄자라고 해도 아무런 제재없이 강의를 할 수 있다.

또 전문대 졸업 이상이면 전공, 학업성적, 과목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학원 강사가 될 수 있고, 외국인은 범죄경력조회, 건강검진, 학력증명 등에 대한 검증만 거치면 누구나 강의할 수 있다.

권익위는 “5대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교습행위는 물론 취업도 할 수 없도록 결격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과외·학습지·공부방 강사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며 학력에 관계없이 전문성 검증절차를 거친 경우 교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학력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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