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아들 수술비 때문에 편의점 턴 20대 구속영장

2012.12.20 21:53:19 23면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이 수술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에서 주인을 위협,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29)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30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여주인을 위협해 55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편의점 강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A씨는 1개월 전 실직한데다 뇌수막염을 앓고 있는 6개월 된 아들이 병원비 마련을 위해 수술을 받아야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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