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팔당상수원 8개부락 환경정비구역 지정

2012.12.30 20:41:07 2면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중 8개 자연부락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8개 자연부락은 상봉안, 하봉안, 원릉, 능내새, 역전, 마제, 뒤골, 비선골 등 총 0.7696㎢로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지정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24개 자연부락(2.505㎢) 가운데 공공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기타 오염원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실시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신·증축과 공장 등의 용도변경, 일반음식점의 증축(연면적 100㎡ 이하) 등이 가능하다.

일정 규모의 이하의 목욕장과 이용원, 종교시설 등을 새로 짓거나 확대할 수 있다.
김동성 기자 kd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